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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

관리자
2022-12-08
조회수 488

정관 제 10조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를 아래와 같이 발행함에 있어 상법 제 418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


신주발행사항

1. 신주식의 종류와 수: 보통주 135주

2. 신주의 발행가액: 1,106,025원/주

3. 신주식의 액면금액: 10,000원

4. 납입기일: 2022년 12월 27일

5. 신주의 배정 방법

     가) 박찬용, 보통주, 45주

     나) 이진욱, 보통주, 45주

     다) 이동계, 보통주, 45주

5. 신주의 인수방법: 정관 제10조 및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제3자배정

6.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

2022년 12월 8일

주식회사 씨에이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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